제정 1996. 04. 28
전면개정 2009. 07. 05
개정 2010. 06. 20
개정 2020. 04. 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의 당회 운영규정에 의한 감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
2. 업무에 관한 감사
3. 직무에 관한 감사

제3조 (적용범위)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종합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수시감사는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감사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실무행정소속부서와 소관분과위원회)
이 규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실무행정 소속부서는 총무국(담당부서)으로 하고 당회의 소관 분과위원회는 감사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6조 (감사대상기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교회의 조직 및 직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모든 기관 및 부서
2. 본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민법, 상법 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조합
3. 당회장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4. 기타 감사를 요청하는 기관 또는 부서

제7조 (감사 계획)
① 위원회는 연간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회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
2. 감사의 목적
3. 감사기간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감사자 명단
7. 감사장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정기감사(종합감사와 부분감사 포함)는 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감사의 통지)
① 감사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의장에게 감사실시 14일전까지 감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특별감사는 감사업무 수행 상 부득이 하거나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집행현황(직전동기간 대비 포함)
3. 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은 교역자 및 직원을 말한다.)의 정원 및 현원 대비표
4. 직원 사무분장표
5. 당면 현안 및 주요 미결사항
6. 정책 개선 및 건의 사항
7. 대(소)교구, 지성전, 기관(남·여선교회, 권사회) 및 자율기관(실업인연합회, 굿피플)의 운영비, 후원금, 회원회비의 회계자료, 단 회원회비 회계자료는 필요 시 제출
8. 직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9조 (감사실시 및 준수사항)
① 감사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교회의 주요 시책의 실천 상황의 파악과 행정 운영상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교회 발전과 업무 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신앙 양심과 교회 헌법 및 규정과 법령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종 비리와 부정 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 하에서 실시하여 가능한 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은 감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은 감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와 신의를 지켜야 한다.

제10조 (감사자료 등 제출요구)
① 감사위원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증명서, 경위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자료 등제출 요구에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강평 실시)
위원장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에서 감사한 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지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행 정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결과 중요한 사항을 당회 운영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서를 작성하여 당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주무부서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조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관계 규정 등에 위반하여 교회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안으로서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 처분 요구 할 수 있음.), 경과실로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
3.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중 추징, 회수 또는 보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태로 환원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개선
관계법령, 규정 또는 업무 집행 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어 법령상, 규정상, 제도상, 운용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처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 기준의 대상범위는 처리 담당자 외에 직 상위 감독자와 차 상위 감독자에게도 적용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 요구를 할 때에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답서, 확인서 또는 기타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입증자료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실 확인소견서를 제출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구 받은 주무부서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당회장과 감사위원회에 각각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무부서에 요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감사결과와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하여 계속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주무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현지 시정)
위원장은 감사 실시 중에 발견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조속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현지에서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고발 요구)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할 것을 주무부서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당회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원장은 우선 고발 요구한 후에 당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 (가중 처분)
피감사기관의 직원이 동일사항 또는 동일유형으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주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정상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당회에 소속하나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가진다.
② 감사위원은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감사업무의 집행,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업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진다.

제18조 (감사문서의 보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감사에 관한 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서
2. 감사보고서
3. 감사 지적 사항의 처분 요구에 관한 문서
4. 기타 감사관계 자료

제19조 (표창 등의 추천)
위원장은 감사 대상 기관의 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예산 절감이나 물자절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 직원으로 표창을 추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 한다.